정성을 다하는 심청골효도의집!  

노인인권 자료실

20210528 _ 신체적학대[5. 노인이 워너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]

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1-05-28 08:55 조회7,535 댓글0

본문

(5. 노인이 워너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.)

&.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일(노동)을 강요한다.
* 농지경작 또는 임야 정리 등의 일을 시킨다.
* 시설청소, 조리, 설저기 등의 일을 시킨다.
* 사택 또는 시설장 집의 일을 시킨다.
* 강제로 다른 노인을 돌보게 한다. (식사수발, 기저귀 교체, 목욕 등)
&. 노인을 감금하여 일(노동)을 강요한다.
* 시설 또는 다른 공간에 가두고 일을 시킨다.
*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.

댓글 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댓글쓰기

관리자 페이지 접속   |   개인정보 처리 방침    |    원격지원    |    ECM접속    |    서비스 급여 종류 : 시설

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604-30 (묘천리) | 전화 : 061-363-4438 | 팩스 :061-363-4439| 사업자등록번호 : 408-82-16677
Copyright ⓒ 심청골효도의집 All rights reserved.